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8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포장마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단속일인 2014. 5. 12.까지 위 소재지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리어카를 이용한 포장마차로 튀김솥 1대, 풀빵기계 1대, 떡볶이조리대 1대, 순대찜기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튀김(2개 1,000원), 떡볶이(1접시 2,000원), 풀빵(6개 2,000원)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3~4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위반 고발,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