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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84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도 법인을 개설한 다음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설립요건만을 갖추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해당 법인 명의로 다수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위와 같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이고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하면서 위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B”, 목적란에 “아이티(IT)제품 개발 및 판매, 도소매업” 외 5개 항목, 본점란에 “경기도 부천시 C, 7층 D호”, 이사란에 “A”, 자본금의 액란에 “금 5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