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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35205

소멸시효연장을위한급여,퇴직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19013호로 급여,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6. “E는 원고에게 80,054,06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는 2005. 9.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는데,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느단74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5. 10. 31.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C, D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느단74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5. 10. 3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확정 판결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가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E의 배우자 피고 B이 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가 각 2/7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4,308,882원(80,054,060원 × 3/7), 피고 C, D는 각 22,872,588원(80,054,060원 × 2/7)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B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 C, D가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각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이 단순승인, 피고 C, D가 재산을 각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은 E가 소유하였던 전북 무주군 F 전 827㎡에 관하여 이를 피고 B이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