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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6665

건물등철거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1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3. 1. 25. 제38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D 대 66㎡(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건물(이하 ‘D 지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8. 9. 1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2. 2. 5. 위 같은 등기소 제439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부동산현황 D 지상 건물은 피고의 조부인 망 E이 건축하여 1959. 6. 7.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1964.경 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가, 피고가 상속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소유 중인데, 위 건물의 일부분이 건물부지 지적선 경계를 침범하여 인접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걸쳐서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1964년경 당시 불상의 제3자 소유였다가, 1997. 7. 9. 주식회사 한국항공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1999년경 회사합병으로 한국공항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2002. 12. 24.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5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D 지상 건물이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을 침범한 채 건축되어 위 (ㄱ)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