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 G, H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6고단2155』 피고인 A, B, C, D과 J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자동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0. 12시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교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 D과 J이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마침 부근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N(여, 58세) 운전의 O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N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를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5. 7.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4,702,000원 등 합계 12,562,380원을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P(여, 48세) 운전의 Q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하게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카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