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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6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7.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E의 2012. 12. 임금 1,900,000원, 2013. 1. 임금 2,700,000원, 2013. 2. 임금 2,70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50,239원 합계 8,850,2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한 위 E의 퇴직금 3,402,7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8.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