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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6:2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 1차로에 C 승용차를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로 잠을 자고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 외 1명으로부터 같은 날 07:03경부터 07:27경까지 약 12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세차례나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두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