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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399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 뒷머리, 등 부위를 향해 회칼을 수회 휘둘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②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③ 피해자 일행이 E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E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몸싸움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감정이 격 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④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