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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8955

어음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해피홈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해피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해피홈에 600,000,000원 상당의 물품(원단)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9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신세경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신세경은 발행인 주식회사 한남상사,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6. 3. 10., 지급지 대구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구은행 효목동지점, 발행지 및 수취인, 발행일이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01097982,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배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해피홈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선문통상에 배서,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3) 원고는 주식회사 선문통상에 어음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주식회사 신세경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의 소구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