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10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승마장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3. 29.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북구 B에서, ‘C 승마장’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인 대구북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461㎡의 규모에 실내마장을 설치한 다음 일반회원 등 손님을 상대로 10분당 10,000원을 받고 체육시설업인 승마장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현장 방문 관련 진술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