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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805 판결

[손해배상][집26(3)민,272;공1979.4.1.(605),11632]

판시사항

사고 당시 14세 2개월이 된 중학생이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가해자가 14년 2개월 된 중학생이라고는 하나 사고당시가 야간에 레스링 놀이를 한 장소가 다치기 쉬운 콘크리트로 된 다리의 맨바닥이었으며 그러한 맨바닥 위에서 얼굴을 지면으로 향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발로 밀어버렸다면 다른 사정이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가해자인 소외 2(피고의 아들임)는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사고당시에 만 14세 2개월된 (1961.4.19. 생) 소년으로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1975.6.17. 21 : 00경 그 주소지 동네 콘크리트로 된 다리 위에서 원고는 소외 3과 1조가 되고 위 소외 2는 소외 4와 다른 1조가 되어 각기 한사람씩 대결하는 소위 태그매치 방식의 레스링 놀이를 하게 되었고 그 레스링 놀이에서 원고와 위 소외 4가 어울려 레스링을 하던 중 동 소외인이 원고의 밑에 깔리게 되자 동 교량 난간에서 이를 보고 있던 위 소외 2가 위 소외 4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른발로 원고의 등을 예고없이 갑자기 밀어버림으로써 원고가 동 콘크리트 교량 바닥에 얼굴을 부딛쳐 치아 5개가 탈락되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가 14년 2개월된 중학생이라고는 하나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동 레스링을 한 장소가 다치기 쉬운 콘크리트로 된 다리의 맨바닥이었으며 그러한 맨바닥 위에서 얼굴을 지면으로 향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발로 밀어버린 위 소외 2의 소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가해자의 아버지인 피고는 그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한 본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의 변식능력이나 감호의무 해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지적의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원판결에 소론 대법원 판결 취지에 위배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8.11.선고 77나1254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