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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532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은 조합원 등이 생산한 양곡도 정과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B 농업 협동조합 F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판매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정 및 양곡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4.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위 B 농업 협동조합 F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벼 43,655kg 을 도정하여 상품명 “G” 등으로 소분 포장하면서 도정 연월일을 실제 도정한 날로 표시하지 않고, 도정한 쌀을 도정 연월일의 표시 없이 창고에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 일을 도정 연월일로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199,901,095원 상당의 양곡에 관하여 그 도정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은 그 사용인 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양곡의 도정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의 대표자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에 한하여)

1. B 농협 품목별 매출 실적 조회, 도 정작업 일지 사본

1. 위반업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양곡 관리법 제 32조 제 3호, 제 20조의 3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 : 양곡 관리법 제 35 조, 제 32조 제 3호, 제 20조의 3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은 양곡매매업자 내지 양곡 가공업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