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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8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미지급 퇴직금이 1,74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소 다툴 만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인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