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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남부정류장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수성대학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의 E 소나타 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8,13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짚불삼겹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만촌동에 있는 남부정류장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3. 6. 14. 02:03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길에서 제1, 2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할 것을 마음먹고 친한 후배인 F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