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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8485

유치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주식회사 산주가 2015.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