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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1606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을가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피고 B, 피고 C이 각 1,000,000,000분의 298,870,192, 피고 D이 1,000,000,000분의 103,389,424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이 아파트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