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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6나480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30.부터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4. 7. 7. 알칼리 환원수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6. 5. 15.부터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C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2011. 12. 5. 해산간주되고, 동조 제4항에 따라 2014. 12. 5.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다. 원고는 2006. 7.경부터 C에 운영자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08. 5.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의 개명전 이름은 D이다.

차용증 본인 B는 주)C 대표이사로 재임할 때 D씨로부터 수신을 받은 일금 1억5천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인 D씨의 배려로 50%를 변제하기로 하여 2008년 6월부터 50만 원 ~ 100만 원씩 변제를 하며 중간에 목돈이 될 때는 그 이상을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와 같이 약속을 드립니다. 라. 피고는 ① 2008. 8. 1. 자신의 아내인 E 명의의 계좌에서 당시 원고가 사용하던 F의 계좌로 25만 원을 이체하였고, ② 2009. 4. 2.경 원고에게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7,500만 원 중 미변제액 7,445만 원(= 7,50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착오 취소 주장 피고는, 원고는 C의 실질적인 경영주 G에게 돈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에게도 그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는 G이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