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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7 2020고단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7. 9. 14.경까지 강원 평창군 B, 2층(C호)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의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의 자금 관리, 자금 집행 및 계약 관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관리하던 중 2015. 4. 21.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E은행 계좌(F)에 업무상 보관 중인 4,600만원을 수목구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 E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그 중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I)로 되돌려 받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9,3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2018형제1093호 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서류, 피의자 A 제출자료, 수사보고서(D 법인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순번 28) 및 첨부서류,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A 및 D 간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순번 36)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내역) 및 첨부서류, 통합계좌 거래내역(D,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