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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38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24세) 는 인천 남구 D 상가 82호에서 ‘E’ 란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10. 16. 19:50 경 위 옷가게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구입해 간 티셔츠의 교환을 요구하자 세일 상품은 교환이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비좁은 가게에 버티고 서서 교환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고 가슴을 밀쳤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들이 주장하는 상해 부위 사진, 사건 당일 채 증한 피의자 모습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증인 C는 당시 피해 자로부터 팔을 잡아끌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팔 부위 사진이 이에 부합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