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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 수개의 계를 운영하던 중 C, D, E, F 등이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않아 합계 1억 9,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자, 2007.경에 이르러 일정한 소득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G’라는 가명을 쓰며 ‘딸이 캐나다 유학을 다녀와 외국회사에 취직했고 일본사람과 결혼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계들을 결성한 다음 대부분의 계원들에게 마지막 순번을 배정한 뒤 일단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모두 다른 번호계의 계금 지급이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또 다른 계를 결성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번호계를 운영할 것을 결심하였다.

1. 25일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9. 2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매월 25일에 120만원씩 불입하는 25일 번호계가 있다. 마지막 순번 26번을 줄 테니 25회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2009. 10. 25.경 26개월째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6명이 아닌 13명만을 계원으로 모집하였고 25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다른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약정한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9. 25.경부터 2009. 8. 25.까지 24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120만원씩 합계 2,8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7,76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