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교회홈페이지 캡처자료, 게시글 캡처자료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전체적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D교회 홈페이지 E에 판시와 같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르는 교인 등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고 소란을 부렸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고,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와 사회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인식하는 바에 따라 ‘갈취’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글 중 ‘피해자가 교인들로부터 1,400만 원을 갈취해갔다’는 부분은 피해자를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2015. 3. 12. 피해자와 ‘I의 대표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J 명의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