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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19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고단 3505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위증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2007. 1. 경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F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은 9,500만 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인 Y 등으로부터 6,500만 원을 받아 F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F가 부도나자, 피고인은 Y 등에게 6,500만 원을 변제하고 상품권 원본을 양도 받아 그 부분에 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F에 2007. 6. 15. 1억 5,000만 원, 2007. 6. 20.에 4,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2007. 6. 15. D에게 1억 5,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건네주고, 2007. 6. 15. D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은 G 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Z, AA에 대한 채권을 G에게 양도하고, G으로부터 2007. 9. 경 D에 대한 형사고 소, 합의 등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기에, 피고인은 G의 투자금이 자신의 투자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상품권으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피고인이 H로부터 F에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상품권으로 교환 받은 새 상품권을 H에게 인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 대해서도 자신의 채권을 H에게 양도하고 H의 F에 대한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