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나11452호 건물철거 등 사건의 조정조서 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피고는 이 법원 2009가합71997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 2009가합71997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11452호 사건에서 2011. 8.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참고도면 ㄱ, ㄴ, ㄷ, ㄹ, 3, ㅁ, ㅂ, 4, ㄱ 부분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5㎡에 대한 2011. 10. 20.까지의 사용료로 590만 원을 2011. 10. 2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참고도면 ㄱ, ㄴ, ㄷ, ㄹ, 3, ㅁ, ㅂ, 4, ㄱ 부분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료로 연 200만 원을 매년 10월 20일까지 후급(예, 2011. 10. 21.부터 2012. 10. 20.까지의 사용료는 2012. 10. 20.까지 지급)으로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지체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위 사용료를 피고가 위 토지 5㎡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원고가 위 토지 5㎡상에 설치된 계단 및 정화조를 철거하고 위 토지 5㎡를 피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4. 6. 5. C,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4. 8. 14. C, D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4. 10. 13.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