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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9 2019고단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1. 피고인은 2018. 7. 29. 20: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경 버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버스 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2018. 9. 11. 12: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H”라는 제목으로 “검은색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나 흥분이 되더군요”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