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6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5. 18: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의자를 들고 때리려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22:30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인 위 C에게 욕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