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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501113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72,744원 및 그 중 30,898,495원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