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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7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 00: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뒷문 유리창 틈에 미리 소지한 일자드라이버를 밀어 넣고 젖혀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유리창 틈과 문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밀어 넣고 젖혔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12. 4. 03:00경 창원시 진해구 H 횟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틈에 미리 소지한 일자드라이버를 밀어 넣고 젖혀 유리창을 부순 후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컵 보관대에 들어 있던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5. 02:00경 창원시 진해구 K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택시 조수석 유리창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밀어 넣고 젖혀 유리창을 부순 후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