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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노3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금액이 1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최초의 횡령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