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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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8.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H, I는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음에도 일명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명 ‘ 대포 통장 ’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G은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판매하는 등 대포 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법인은 설립할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I, H는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설립할 법인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자들 로 하여금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명의자들 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아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G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유령 법인 명의 자로 피고인 F을 모집하여 G에게 소개하고, G은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설립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를 K에서 피고인 F으로 변 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과 함께 2016. 1. 5. 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 길 37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피고인 F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