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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선고 2016도1424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사건

2016도14243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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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D, E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6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25.선고 2016노4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