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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3 2017구단333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러시아연방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3. 3.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4. 28. 결정일자 2017. 5. 18.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5. 이 사건 처분서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10.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