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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08437

부당이득금

주문

1.원고에게, 피고A은51,565,100원, 피고C,B는피고A과연대하여위 돈 중50,000,000원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12. 25. 21:26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456에 있는 중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후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원고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A은 위와 같이 원고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2. 4.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1,565,1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들은 고의로 차량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 C은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낼 사람으로 피고 B를 섭외하고, 피고 A은 자신의 차량을 피고 B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피고 B는 피고 A의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도랑에 차량을 전복시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C은 후배 E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E의 매제인 피고 B에게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보험사기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 B를 피고 A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 A은 2013. 2. 2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F’에서 구입한 G BMW 승용차를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차량번호를 H로 변경한 후 피고 B 명의로 차량을 이전 등록해주었다.

피고 B는 2013. 3. 17. 23:15경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탑정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도랑에 전복시키고, 그 무렵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원고의 보험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