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은 현직 구의원임에도 금품을 제공한 점, 범행 이후 증거 은폐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 A이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당해 선거구 내 현안 관련 단체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M 당연직 주민대책위원을 하면서 그동안 주민대책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식사도 한번 대접하지 못한 미안함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라도 하라고 50만 원을 준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돈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 B에 대한 진술 번복을 회유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거 당시 현직 구의회의원으로서 3선에 도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