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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2.14 2010가단3112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4,759,68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로 원고 A은 2005. 12.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회사에서 계약직 택시기사로, 원고 B는 2000. 3. 17.부터 2009. 8. 16.까지, 원고 C은 1999. 8. 21.부터 2009. 4. 14.까지, 원고 D은 2000. 3. 1.부터 2009. 3. 31.까지 각 정규직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근로조건 (1)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은 2005. 12. 18.부터 2006. 3. 18.까지, 근로조건은 1일 7시간 20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지급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제4조), 배차시간은 오전 03:00부터 13:00까지, 오후 15:00부터 그 다음날 01:00까지로 하며(제6조),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되, 성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월 1,274,000원(주간) 또는 1,612,000원(야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성실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되(제9조, 단 월 26일 이상 승무하여야 함), 다만 제반여건 변동(택시요금인상, 연료비 인상, 연료량 조정 및 택시제도의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피고는 성과급 발생기준 또는 성과급 비율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갑3호증)를 작성하였다.

다만, 피고는 실제로는 계약직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중 한 달에 주간 1,274,000원 또는 야간 1,612,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갖는 사납금제와 동일하게 운영하였다.

그런데, 2006. 2. 24.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은 1,500원에서 1,900원으로, 이후의 요금은 100원/170m에서 100원/159m로 17.55% 인상되었고(중형택시 기준), 연료비도 인상되자, 피고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2007. 9. 1.부터 기준운송수입금을 주간근무시 1일 59,000원, 야간근무시 1일 69,000원으로 인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