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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5가단52885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시흥군 B 전 7,446평, C 전 2,949평은 당시 ‘경성부 북부 중부의 오기로 보임 D’에 거주하던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들’이라 한다). ‘경성부 중부 F동’은 그 후 경성부 G정목, 경성부 종로구 G정목을 거쳐 현재 서울 종로구 H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위 사정토지 중 B 전 7,446평은 지적복구 등을 거쳐 그 중 일부가 1979. 2. 1. I 도로 56㎡(이후 안양시 만안구 J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2009. 4. 7. K 도로 16㎡(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6. 10. 15. 접수 제6709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3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다. 위 사정토지 중 C 전 2,949평은 그 중 일부가 지적복구 등을 거쳐 1969. 11. 5. L 도로 109㎡(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6. 10. 15. 접수 제6709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제적등본상 ‘경기도 경성부 D’에 본적을 둔 E는 1927. 12. 31.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M가 상속하였고, M가 1965. 8. 8.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N, 자녀들인 원고, O, P, Q, R이 공동상속하였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3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