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233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과정 확인서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무인을 한 경우에도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 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죄명을 ‘ 사 기명 위조와 위조사 기명행사’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34조 제 1 항‘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 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4. 1. 10:2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에서, 부근 ‘E 주점 ’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친형인 F으로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순경 G에게 자신의 이름은 ‘F’ 이고, 주민등록번호는 ‘H’ 이라고 말한 후 위 G가 F의 이름으로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F ’으로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5 경 서울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