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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단3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2. 00:00 경 부천시 B 지하 1 층 ‘C 나이트클럽 ’에 방문하여 주문은 하지 않은 채 춤만 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44 세) 이 “ 돈이 없으면 그냥 가야 한다” 고 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2. 03:25 경 위 장소 입구에서 ‘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 요청을 하며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 내가 왜 집에 가냐

” 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F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내용, 근무 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