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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3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육시설의 설치 ㆍ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60』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 란 상호로 태권도 장을 운영하며 경영이 어려워지고 채무가 과다 하여 더 이상 태권도 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관원 및 학부모들에게 관원들을 캐나다 연수를 보내준다고 기망하여 연수비를 받거나, 태권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기망하여 관원 비, 심사 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위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들 F, 딸 G를 캐나다 연수를 저렴하게 보내주겠다.

그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비용을 받더라도 F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캐나다 연수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캐나다 연수비용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인 관원들의 학부모 13명을 기망하여 캐나다 연수비, 환 전비, 심사 비, 수련 비 등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30,4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940』 피고인은 2010. 12. 1. 계룡시 H에 있는 I 검도장에서 위 검도 장의 운영자인 J을 대리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검도장을 운영하며 경영이 어려워지고 채무가 과다 하여 더 이상 검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관원 및 학부모들에게 관원들을 캐나다로 연수 보내준다고 기망하여 연수비를 받거나, 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기망하여 승단 비 또는 수련 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 캐나다 연수를 저렴하게 보내주겠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