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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5:35경 전남 화순읍 연양리에 있는 s-oil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같은 읍 삼천리에 있는 학천IC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기를 원하는 점,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1심 선고 형량, 이 사건 범행내용, 항소심의 양형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