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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4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각 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의 ‘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는 ‘ 피해자 D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 범행 및 같은 일람표 5 내지 7 기 재 범행을 각 포괄하여, 피해자 G의 각 범행을 포괄하여’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