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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5 2019고정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2:0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금대리 방향에서 원주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중앙선 너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모닝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QM3 승용차 및 피해자 I(65세) 운전의 다코타 화물차를 순차적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다코타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 I 작성 각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