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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노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