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3,000...
범 죄 사 실
『2016고단3487』(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2015. 3.경 대구 남구 J빌딩 4층에서 ‘K‘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빌딩 4층을 임차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 등 종업원을 고용하고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등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6. 1. 26.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6. 17: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인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M(일명 N)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6.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3. 26.경부터 2016. 1. 25.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6.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각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654』(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4. 18:3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P 등 성매매여성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P에게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남자손민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4.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