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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324175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