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49』 피고인은 2015. 12. 30.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위에 올려 져 있던 시가 18,620원 상당의 돼지고기 2 팩을 외투 왼쪽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141』
1. 피고인은 2015. 11. 20. 16:1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할인 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900원 상당의 저지방 우유 1개, 시가 미 상의 귤을 비닐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할인 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검은 비닐에 시가 4,9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천혜 향 10개, 시가 3,750원 상당의 어묵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단무지 1개를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합계 29,6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247』 피고인은 2016. 3. 2.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마트 '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원 상당의 우유 2개, 시가 2,700원 상당의 어묵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떡 3개, 시가 9,800원 상당의 사과 1 봉지, 시가 5,980원 상당의 단감 2 줄을 미리 준비하여 간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6 고 정 1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2016 고 정 1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증 제 1, 2, 3, 4, 5호
1. 압수 조서
1. 피해 품 및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