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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5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자전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서 2015. 3.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4. 21. 04: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길가에 놓여 있는 쇠파이프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서뜨리고 들어간 다음, 식당 내부 카운터에 있는 현금 입출 금기에서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9. 03:01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한 다음 식당 내부 카운터에 있는 현금 입출 금기에서 현금 13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9. 경부터 2016. 6. 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현금 979,000원과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G, D,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수사)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특수 절도죄 징역 1년 ~ 2년 6월 [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특별 가중요소: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특별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