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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8 2015고단20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4. 3. 16:25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오락실 ’에서 ‘ 퍼니 아쿠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인 해마 2번 배경이 출현할 경우 정산 내역 저장 파일의 총 투입된 금액에 특정 애니메이션에 정해진 당첨 점수가 기록되게 하고, 재시작 시 등장하는 특정 캐릭터에 당첨 점수를 표시함으로써 단순 배경 이미지로 등급 분류 받은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정산기능으로 사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고, 게임 화면 상에 소라, 거북이, 해파리가 나타난 후 해마가 나타나면 5점, 가오리가 나타나면 10점을 획득하는 등 예시기능이 갖추어 져 있으며,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그의 능력이나 순발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초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별건 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