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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028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567,555 원 및 그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1. 2. 25.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