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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3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9. 19. 상속으로 2010. 4. 16. C에게 11분의 3, 피고 B에게 11분의 2, D에게 11분의 2, E에게 11분의 2, F에게 11분의 2씩 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1. 9. 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1. 9. 7. G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G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7. 8. 1. 매매로 2017. 9. 11. H에게 11분의 0.816, 선정자 I(이하 ‘선정자’는 모두 ‘원고’로 기재한다)에게 11분의 0.368, 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라 한다)에게 11분의 0.816씩 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C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7. 8. 1. 매매로 2017. 9. 11. 원고 J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 라.

E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7. 8. 1. 매매로 2017. 9. 11. 원고 J에게 11분의 0.684, 원고 I에게 11분의 1.316씩 이전등기가 되었다.

마. F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7. 8. 1. 매매로 2017. 9. 11. 원고 I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

바. H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8. 2. 6. 매매로 2018. 2. 9. K에게 이전등기가 되었고, K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8. 8. 1. 매매로 2018. 8. 24. 원고 L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

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