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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5.15 2013가단6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H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영업사원으로서 2012. 12. 17. I 의원의 의사 및 간호사들의 회식에 참석하였다. 당시 회식에는 망인과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J을 포함하여 K, L, M, N, O 등 총 7명이 참석하였는데, 1차 회식이 끝날 무렵 J의 약혼자인 피고 D이 합석하였다. 회식은 총 4차까지 진행되었는데, 1차 회식장소에서 소주 10병, 맥주 3~4병, 청하 3~4병, 2차 회식장소에서 소주 4병, 맥주 6병, 청하 2병, 3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맥주 피처 1~2개를 나누어 마신 후 2012. 12. 18. 1:30경 망인, J, 피고 D, K, L, M은 피고 D의 선배인 피고 E이 운영하는 군산시 P에 위치한 Q이라는 상호의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

)으로 장소를 이동하였다. 2) K, L, M은 이 사건 술집에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채 2012. 12. 18. 2:00경 귀가하였고, 망인, J, 피고 D은 계속 이 사건 술집에 남아 양주 2병(잭다니엘 1병, 예거마스터 1병)을 시켜 1병 반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3) 망인은 2012. 12. 18. 4:00경까지 J, 피고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에게 ‘내가 좋아한다. 결혼을 안 한다면 대시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결혼하니까 좋냐’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그러한 발언에 불쾌감을 느낀 피고 D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 D은 이 사건 술집 내의 카운터와 당구대 사이의 공간에서 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망인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피고 D의 폭행으로 인하여 망인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 E과 J은 피고 D의 폭행을 말리면서 피고 E은 술집 출입문 근처의 카운터 쪽으로 피고 D을 데리고 갔고, J은 망인을 술집...